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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0 2018누2334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감정인이 선택한 비교표준지 이외에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부산 동래구 N 토지도 공동으로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로 개정된 것) 810-5.6.2. 제1항, 610-1.5.2.1 제1항은, 비교표준지는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되,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법원 감정인 H의 감정평가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N 및 O 토지가 이용상황, 도로교통 및 주위환경 등 토지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의 유사성이 떨어져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L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제1심감정인이 L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서 위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N 토지를 공동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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