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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정3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50 경 여자친구인 C 와 다투던 중, C가 ‘ 살려 달라, 경찰을 불러 달라’ 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에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C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바닥을 구르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길을 건너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차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차 스크래치를 내는 등 미 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D 차량 손괴 부분)

1. 각 사진 [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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