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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18 2018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02:44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의 4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향해 그곳에 있던 탬버린과 맥주잔 약 5~6개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맥주잔과 양주잔 5개를 벽이나 소파를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선마이크 2개를 집어던지고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약 76만 원 상당인 그곳 방의 실크벽지(시가 약 50만 원 상당), 무선마이크 2개(시가 약 26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던지며 B와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두고 봐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 1번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이어서 2번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3분가량 아무런 말 없이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을 위협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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