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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안덕중, 손재용, 한윤석(기소), 김은성(기소, 공판), 이가은, 신가현, 이수경, 정성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44, 45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에, 판시 2021고합43호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8.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21고합43 ]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경기 양평군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토지 507㎡를 설명하면서 “이 토지는 ㈜□□의 땅이다. 우리 회사가 이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오수처리공사 및 도로포장 등을 완료할 것이고, 그 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토지 50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매매가액 11억 1,0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21고합44 ] 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4.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53세)에게 “내가 20억 원을 투자해서 양평군 (주소 7 생략)에 있는 토지 35,689㎡, 같은 리 (주소 8 생략)에 있는 토지 5,327㎡, 같은 리 (주소 9 생략)에 있는 토지 11,879㎡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의 40%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연락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1고합45 ] 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53세)에게 ‘양평군 (주소 7 생략) 토지 개발사업 중 진입로 작업 등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 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었고, 2010. 5. 24.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2억 2천만 원도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1. 1. 3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1. 9.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1고합4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주소 6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19438㎡ 중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5.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양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16. 4억 원, 같은 달 26. 7,500만 원, 2011. 5. 26. 1억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2고합32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10:30경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 2021고합4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4천만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공소외 6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답변서, 세급체납 등의 자료, 공소외 7 내용증명서 등, □□ 거래내역서 등, 토지매매계약서 등, 신용정보조회의뢰(피고인) 및 회답서,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1. 각 판결문

[ 2021고합44, 4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고소장

1. 수사보고(2억 2,000만 원 수표발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특정-종합,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과세증명서, 명의신탁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각 수사보고(2010.경 토지등기부 등본 별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변제내역 첨부-고소인),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9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소외 10 거래내역서 회신 결과)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휴대전화 메시지 및 수표 발행내역 등, 신용정보조회결과서,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수표 지급정보 등, 공소외 9 공소외 10 수입지출 내역, 투자약정서, 영수증, 지불각서, 문자내역, 변제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피고인)

[ 2021고합4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1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2 재통화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2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주소 생략) 위성사진 관련), 수사보고((주소 생략) 및 (주소 10 생략)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주소 생략)에 대한 등기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원주택분양사업계획서 관련), 수사보고((주소 생략)번지 소유자 공소외 13-1 전화통화 관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획서, 분할계획도, 녹취서, 위성사진,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카카오맵, 등기부등본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 2022고합3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3-2의 진술서

1. 송치결정서,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피고인), 의무보험조회(피고인)

1. 주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2021고합45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과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각각 돈을 받아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초과할 정도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인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위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21고합43호 사건(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매매가액 11억 1,000만 원 상당인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토지 507㎡(이하 ‘이 사건 주소 5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주소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4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2017. 11. 24.경 500만 원, 2017. 11. 27.경 3,500만 원을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주소 5 토지를 6,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2017. 11.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1. 27.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소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4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소 5 토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소유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이 사건 주소 5 토지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었다고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공소외 4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두 진술 내용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주소 5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매매계약서에 잔금 2,120만 원에 대한 지급일을 ‘추후 협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즉 소유권이전일을 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약 7개월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그 후 뚜렷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순순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자신의 세금체납액이 약 4억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앞으로 고지된 세금납부독촉서 등 각종 자신의 연체된 채무액과 채무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서류를 자진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소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이전해줄 수 있었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③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7. 5. 29. 이 사건 주소 5 토지를 포함한 약 4,635평에 달하는 일대의 토지(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주소 5 생략) 15,328㎡) 소유자인 공소외 14와 위 일대 토지를 공소외 14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4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산이나 소득도 없었고, 다른 곳으로부터 출자받아 공소외 14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공소외 14에게 지급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6억 원을 대출을 받아 공소외 14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 소득, 신용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금융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출 실행을 검토하였을지라도, 나머지 4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피고인이 조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출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4,000만 원에 관한 사용처를 보면, 자신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 공소외 7에게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공소외 5, 공소외 15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목적 내지 자신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급 명목 등으로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공소외 4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4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주소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른 사건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돌연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을 하였다가 번복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 다른 해명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부인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의 경위, 과정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나. 2021고합44호 사건(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평군 (주소 7 생략)에 있는 토지 35,689㎡, 같은 리 (주소 8 생략)에 있는 토지 5,327㎡, 같은 리 (주소 9 생략)에 있는 토지 11,879㎡(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예정이며,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의 40%를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10. 5. 24. 2억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2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것이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의 40%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리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증인 공소외 8은 법정에서 2010년경 무렵 피고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 토지를 매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 토지의 소유자들과 직접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공소외 8 등과 이 사건 ◇◇리 토지 매매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개인의 신원을 밝히지도 못 하였고, 이 사건 ◇◇리 토지 가액이 20억 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무렵,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수익을 배분해줄 수 있을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6과 이 사건 ◇◇리 토지 매매계획을 세웠다고 하였는데, 공소외 16은 단순히 이 사건 ◇◇리 토지의 전 소유자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리 토지 매매를 중개할 입장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 사건 ◇◇리 토지 매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장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2억 2,000만 원은 오로지 이 사건 ◇◇리 토지 매입에 관련되어 지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위 돈을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자마자 공소외 17 내지 21 등에게 모두 지급하여 하루 만에 위 2억 2,0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공소외 17 등에게 이와 같이 지출하였는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도 못 하고 있다. 공소외 17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들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었음이 확인되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현장 공사비로 돌려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으며 공소외 9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즉시 모두 지출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애당초 투자한 명목과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출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 소유의 양평군 (주소 11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 4. 26. 이미 위 토지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도 아니하였다.

⑥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미 18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변제를 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12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위 가액에 이른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1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피해자 공소외 3에게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를 제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증인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6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6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접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피고인을 모른다는 공소외 8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9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2021고합45호 사건(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평군 (주소 7 생략) 토지 개발사업 중 진입로 작업 등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11. 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1. 1. 3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1. 9.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피고인의 자산에 관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 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위 1억 3,500만 원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 토지 공사 및 분양완료 후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변제할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특정한 변제 계획이나 정해진 변제기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받은 투자금을 변제를 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12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위 가액에 이른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1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받을 이유도 없고, 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이유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10. 5. 24.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2억 2,000만 원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2억 2,000만 원을 본래 용도인 이 사건 ◇◇리 토지 매매에 관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3이 알았다면,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투자 등을 하였을 리 없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1. 1.경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평군 (주소 7 생략) 토지 개발사업 중 진입로 작업 등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11. 1. 28. 5,000만 원, 2011. 1. 31. 4,000만 원, 2011. 9. 5.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11. 1. 28. 송금받은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9. 5. 송금받은 4,500만 원은 위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11. 1. 28. 송금받은 5,000만 원과 2011. 1. 31.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1. 28.부터 2011. 2. 11.까지 약 950만 원 가량 수표로 출금을 하였으며, 남은 돈으로는 공소외 22 내지 26 등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을 하였으며, 2011. 1. 31. 공소외 9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표로 출금을 한 이유나 공소외 9에게 송금을 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1. 1. 31.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돈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공소외 9에게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 2억 2,000만 원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같은 날 다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변제를 한다거나, 굳이 피해자 공소외 3이 아니라 공소외 9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변제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1. 9. 5. 송금받은 4,500만 원에 관하여 500만 원은 10만 원 권 수표 50장으로 출금을 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공소외 27에게 송금을 하여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27에게 과거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이를 공사대금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채무변제라는 것은, 그 형(피해자 공소외 3)도 알겠지만, 당시 공사를 크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채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공사대금에 포함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말한 것과 같은 용도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은 2010. 7. 28. 공소외 28에게 이 사건 ◇◇리 토지 인근의 (주소 12 생략)을 매도한다고 공소외 28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8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사기), 2011. 3. 1. 이 사건 ◇◇리 토지 인근의 (주소 13 생략) 토지를 공소외 29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29로부터 중도금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토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실(배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2고단440호 등) 에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인정된 사실도 있다. 위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위 범행과 위 사건들의 범행 내용, 방법, 시기, 수법, 목적이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소외 28, 공소외 29 등에 대한 위 범행과 달리 유독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만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2021고합46호 사건[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관련법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전매를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경 및 2011. 5. 25.경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19438㎡ 중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16. 4억 원(피해자 공소외 2 계좌에서 출금), 같은 달 26. 7,500만 원(피해자 공소외 2 계좌에서 출금), 2011. 5. 26. 1억 원(피해자 공소외 1 계좌에서 출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2010. 11. 15.경 및 2011. 5. 25.경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19438㎡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당시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지만,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리 토지 투자에 관하여 주로 관여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수를 위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받은 돈을 다른 부동산의 매매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알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검사는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이 사건 △△리 토지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이었는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매나 (주소 10 생략)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에 피고인은 별 다른 해명을 하지 못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위 돈을 인근 토지 공사비, 벌목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주소 10 생략)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도 못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리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의 공사비 등 투자 명목과 달리 지출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명목과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겠다는 취지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설명하거나 사전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 4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날인 2010. 11. 16. 즉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1. 26. 송금받은 즉시 공소외 30, 공소외 31에게 송금을 해주었다.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1억 원은 송금받은 당일인 2011. 5. 26. 곧바로 공소외 32, 공소외 33, 양평농협, 공소외 23 등에게 약 9,6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300만 원은 자신이 출금을 하여 그 사용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 토지 매수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4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투자자가 돈을 대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대주지 않아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그 투자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리 토지 매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방법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투자자로 공소외 11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공소외 11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공소외 11은 ‘피고인이 이 사건 △△리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은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하지 못 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투자자 공소외 11에 대한 자력이나 투자 의향이 있음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불량한 가운데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리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67호 판결 문의 기재 내용과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자신 명의의 토지에 총 6건,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총 3건, 채무액 합계 5억 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었고, 2011. 1.경 농협상호금융에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6억 3천만 원의 채무보증정보가 있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04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하였음에도, 돈을 모으지는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억 7,5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선뜻 교부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리 토지 일대를 중심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부부로서 이 사건 당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 위하여 과거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할 돈을 마련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 모두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가사를 책임지며 서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였고, 함께 재산을 일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공동재산을 증식하고자하는 이유였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리 토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총 2장인데, 각 계약서에는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의로 각각 1장씩 나뉘어 있고, 위 피해자들이 각각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리 토지 일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차익 실현 등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역시 부부인 피해자들을 동시에 기망을 하여 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에도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투자를 둘러싸고 함께 논의하였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돈은 과거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입금하였던 돈으로, 금융거래내역 상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도 아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송금을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였다.

4) 2021고합46호 사건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1고합46호 사건은 2021. 4. 26.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의 최종 범행일자는 2011. 5. 26.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 5. 26.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그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21. 4. 26. 공소제기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44, 45호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2021고합43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44, 45호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판시 2021고합43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1고합44, 45호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5년 2월

나. 판시 2021고합43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하고, 1회 약 1.5km 구간을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모든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범행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를 한 점, 판시 2021고합44, 45호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순건 황정현

주1)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포괄하여 1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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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2고단440호 등)

2021고합46호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67호 판결

2021고합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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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