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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전동리에 있는 전동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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