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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7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도 이 사건은 위계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찰인 경우로 위계의 의도나 목적, 피해자와 경찰과의 관계 등에 의하면 경찰에 대한 위계를 피해자에 대한 위계와 동일시 할 수 없는바, 위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외부에서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음식점에서 음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경찰에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거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영업 현장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경찰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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