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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09193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8. 8. 10.까지 다음과 같이 금원 거래를 하였다.

E D

나. 피고 명의로 작성된, ‘4,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행확약서 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

)가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당진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11. 중순경 이 사건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드결제기를 원고의 것으로 교체할테니 영업지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가 카드결제기를 교체할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카드결제기를 교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의 지인인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가 아닌바,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위 금원은 F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F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이 사건 마트의 카드 매출에 대하여 원고의 즉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것인데, F은 위 금원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카드결제기를 원고의 것으로 교체하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류에는 ’피고가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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