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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정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진도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분다”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A)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체포당할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할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1회 올린 사실만 있을 뿐, 수회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민 적은 있으나 머리카락 정도만 닿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설사 이러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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