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6. 정보통신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6.부터 육군종합정비창 B정비단 C정비공장 D담당(7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E는 1995. 9. 1. 정보통신직렬 군무원(5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부터 육군종합정비창 B정비단 C정비공장 F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국방부는, G 주관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군용품 등의 발명경진대회인 ‘H’(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주최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경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군무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1인 1아이디어 제안’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참가신청건수가 많은 부대에 ‘우수부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라.
E는 I에 사용되는 J(먼지 등 이물질을 엔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이하 ‘J’라고 한다)를 분해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공구(이하 ‘이 사건 특수공구’라고 한다)를 발명품으로 하여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2016. 12. 1. 군용품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실제로는 E가 아닌 원고가 2012년경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하였는데, E는 원고의 동의하에 자신이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한 것처럼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방조행위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