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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2513
정부포상 행정심판청구 각하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3. 1. 입대하여 1978. 8. 19. 하사로 임용되었고 1984. 3.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그 후 1985. 5. 1. 군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12. 5.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포상으로 2012. 7. 31. 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다. 군인 및 군무원의 퇴직포상과 관련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훈격결정 훈장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 이하 계급 군무원 - - 1급 2~4급 5급 이하 직급 포장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로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공무원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전역 후 군인(군무원 포함)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 산입 각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등 군양성 교육경력은 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 산입 (군인퇴직에 한함)

라. 원고는 2017. 8.경 군무원에 대한 퇴직포상 시에도 하사관 훈련기간의 전부 또는 1/2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민원처리결과 안내 통보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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