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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7구단366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5. 21. 10:00경 하남종합운동장에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KRPIA FOOTBALL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비용 전액을 소외회사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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