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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대리운전하는 C의 D 볼보 차량을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서부터 의정부시청을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2014. 2. 11. 03:49경 의정부시 오목로 2 만가대에서 306보충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비 2만 원을 요구하자,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대리기사 하지 마, 좆같은 새끼야”라면서 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은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03:55경 의정부시 오목로 2 만가대에서 306보충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C은 F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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