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359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 1.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빌라 신축 및 분양계약 서울 관악구 G 외 4필지의 공유자인 소외 H, I, J, K은 위 토지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5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6. 6. 5. 소외 제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안종건’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L는 제안종건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L는 하도급 대금 1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세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2007. 2. 7.경 피고 D의 남편인 M은 L(공동 매도자 N)와 이 사건 빌라 202호를 1억 9,000만 원에, 피고 E도 같은 날 L(공동 매도자 N)와 이 사건 빌라 20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L는 2009. 2. 11. 피고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09년 작성 증서 제9호로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7년 2월 7일 금 이억삼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년 2월 19일에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피고 E도 2009. 2. 11. L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09년 작성 증서 제10호로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D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7891호로, 피고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