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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13714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수급비율 : 원고 A 주식회사 70%, 원고 D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10%, 원고 B 주식회사 10%, 원고 주식회사 C 1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고속국도 F 확장공사(제6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기간 1,500일, 총 공사대금을 61,131,313,371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12. 13.부터 2011. 12. 29.까지, 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3호증)>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우리공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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