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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7누66291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취소
사건

2017누6629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87,901,000원의 부과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57,49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57,4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57,49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57,49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 중 57,49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57,49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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