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9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제조업을 하는 ㈜ D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