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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2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월경 부산 수영구 소재 B 아파트 보일러 교체 활석 작업현장에서 2016. 7.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철거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C의 2010. 8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7,8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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