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장 흥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2. 2. 가석방기간 종료되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5.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소형화 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을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 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 리에 있는 구시 교차로 부근 땅 끝대로를 구시 터널 쪽에서 현산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해자 E( 남, 54세) 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가해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