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3530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7. 11. 6.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환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는 7,009,173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환수한 금원은 2,851,09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2014. 10.부터 2014. 12.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합계 4,141,983원과 이미 차감된 품질보증 수수료 2,223,748원, 원고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2014. 11.분 고객관리 수수료 1,80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4,007,648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함께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4,007,648원 중 1,243,18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10.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 위탁업무에 관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촉계약과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2. 31. 해촉되었다. 2)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계약자 B, C, D, E, F, G, H, I, J, K, L, M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감액, 품질보증, 미유지,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처럼 환수사유가 발생한 수수료의 합계액은 2015. 8. 4. 기준 7,009,173원이다.

3)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수수료 환수액 7,009,173원에서 원고에게서 이미 환수한 2,851,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58,08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수수료 환수액 7,009,173원에서 피고가 환수금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