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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5가합574022
수수료 환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4,339,480원, 피고 C는 144,140,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등 제2조(설계사의 신분) 설계사는 위촉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지침(이하‘영업제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7. 5.경 피고 B와 위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제규정 제2편 수수료 제17조(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위촉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수수료 계산의 일반원칙) 보험료 할인시의 수수료 계산, 선납이나 예납 및 부활시의 수수료 계산, 감액시의 수수료 계산 및 보험료 반환시의 수수료 환수의 계산은 각 제휴계약사의 수수료 지급규정(갑 3호증 참조)에 따른다. 제24조(수수료 환수규정

1. 위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각 제휴사 환수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발생 월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수료에서 환수한다.

지급할 수수료 금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판단하여 적절한 시점에 보증보험이나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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