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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4.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19:00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B ’를 통하여 알게 된 캐나다 국적의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맥주를 건네받고 그에게 3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즉석에서 이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29. 2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B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0.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아 큐 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 서,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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