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0.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2.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번호 불상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지하철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F’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지하철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F’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