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19: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SNS 스마트 폰 채팅 앱 ‘D ’으로 알게 된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고 53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3. 3. 04: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호텔 H 호실에서 SNS 채팅 앱 ‘I ’를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20:00 경 위 G 호텔 H 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 2. 21:00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SNS 채팅 앱 ‘I ’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홍 콩 인 )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21:30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위 ‘I ’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한국인 )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3. 10:33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방 안에 넣어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