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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132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5.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B 지점 여신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 16. 17:00경 퇴근 준비를 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단대출업무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잦은 연장근로로 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실적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1990. 3. 5.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B 지점 여신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하고 연체시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여신채권관리업무를 하는 한편, 총무담당 팀장으로 직원들 근태관리, 급여관리 등의 총무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근무시간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당직근무자의 최초 출근시간과 최종 퇴근시간을 근거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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