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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보라 매병원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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