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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4 2013가단6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 1/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이 1920. 4. 25. 영주시 N 임야 21231㎡(이하 ‘N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사실, O은 1961. 2. 5.경 사망한 사실, N 임야에 관하여 1989. 2. 20. O의 상속인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N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0.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친인 Q이 1959. 8. 5.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7,000환에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Q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N 임야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이 법원의 S면사무소장에 대한 2014. 7. 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Q은 1996. 1. 6. 사망한 사실,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A, 자녀인 원고 I, H, J과 T이 있었는데, T은 1996. 1. 15.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 원고 B, C, D, E, F, G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들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사실, 원고 A는 2006. 9.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Q과 O 사이에 1959.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은 갑 제9호증의1 내지 3, 이 법원의 S면사무소장에 대한 2014. 8. 4.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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