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1978. 7. 20. 망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0. 12. 21. 망 E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2006. 3. 7. F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8. 12. 1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2016. 7. 5.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7. 4. 12.자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의 1)에는 망 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4. 27. 접수 제125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A은 2017. 6. 16.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 A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절취하고 2017. 4.경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망 A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망 A에게 그 서류의 내용을 국민연금의 수급권자를 이전하는 취지라고 속여 망 A으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서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