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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0 2017가단527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B 임야 188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8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4. 29. 전남 무안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71. 11. 20.경부터 1985. 9.경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D는 자신의 매제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E이 1974. 7.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유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전남 무안군 B 임야 1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198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A 명의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1986. 1. 27.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1986. 2.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A의 채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6. 이 법원 2005카단654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12. 19.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3.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D는 위와 같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불하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94노228, 대법원 94도20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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