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03547 친생부인
원고
갑 ( 1965년생 , 국적 : 일본 )
주소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을 ( 2014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특별대리인 000
변론종결
2017 . 5 . 26 .
판결선고
2017 . 6 . 9 .
주문
1 .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 2010 . 11 . 8 . 소외 망 A ( 1978년생 , 2017 . 2 . 4 . 사망 ) 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 피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원 고가 부 ( 父 ) 로 , 소외 망 A가 모 ( 母 ) 로 각 등재되어 있다 .
나 . 하지만 , 실제로는 원고와 소외 A는 위 A의 일본취업을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부부로서 동거하거나 부부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 얼마 후 위 A은 한국으로 강제출국되었고 이후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
다 . 한편 ,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와 소외 망 A의 혼인 중에 포태한 원고의 친생자 로 추정되나 , 실제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