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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065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37,520,000원, 원고 B회사에게 6,654,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49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저작권이 등록된 아래 각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 원고 프로그램 원고 A회사

1. F

2. G 원고 B회사

1. H

2. I 원고 주식회사 C

1. J

2. K 원고 주식회사 D

1. L

나. 피고는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함안경찰서는 2017. 8.경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 사업장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ㆍ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사업장 컴퓨터에서 발견된 무단복제ㆍ설치 프로그램은 별지 무단복제 수량 및 손해액 표의 ‘컴퓨터 프로그램명’ 및 ‘무단복제수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인 피고의 직원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피고 사업장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회사 및 원고 B회사에 대한 법원의 2019. 3. 31.자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카담20024)이 있은 후 피고는, 원고 A회사 및 원고 B회사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원고 A회사 및 원고 B회사의 각 청구 부분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4. 3.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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