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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41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5,935.32달러와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에서 팜지방산을 D{대표자의 이름인 E}라는 업체로부터 수입한 후 F라는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동업은 F와 사이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의 처제가 대표이사이고, G의 처가 이사로 된 회사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회사인 피고 B을 내세워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2013. 12. 13. 원고, 피고 C, B, 소외 주식회사 H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원래는 영문계약서이나, 원고가 제출한 번역본인 갑 제3호증의 2에 따라 기재한다). A. 투자지분

1. A 60% (매선적시)

2. C 30% (매선적시)

3. H 3% (매선적시)

4. B 7% (매선적시)

B. 이익 분배 - 이익분배는 투자금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은 각 거래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을 각 투자자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 투자는 말레이시아 공급자로부터 팜지방산(투자)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한다.

모든 당사자는 투자를 철회하는 당사자나 이 의향서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끝낼 때 투자금액 또는 남은 금액을 돌려 주기로 합의한다.

⑴ 투자금액은 하기 은행 구좌에 전자금융으로 송금한다.

구좌명 : B (2) B은 은행에서 대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함께 투자금액 또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 B도 투자 및 이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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