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848,351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금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1.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28,848,351원을 변제기 2012. 1. 12.,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중 1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고, 12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이 수기로 작성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A 고객님, D 콘도미니엄 602호 총분양금액 : RM 778,184 (원화 286,060,438원) 투자금액 : 분양금액의 80% 228,848,351원 2010년 12월 14일 청약금 5,000,000원 입금 2011년 1월 13일 138,030,219원 입금예정 2011년 2월 28일 42,909,066원 입금예정 2011년 4월 30일 42,909,066원 입금예정 신한은행 예금주 : 피고 회사 계좌번호 : E 투자 회수 : 2012년 1월 13일 회수금액 : 원금 228,848,351 수익금
나. 분양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말레이시아 사바주(州) 코타키나발루에 신축하는 D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 602호를 분양가격 778,184.16링깃, 준공기간 본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말레이시아 현행법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1. 1. 12.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