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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1 2018가단10304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밀양시 D 대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1, 10,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밀양시 D 대 744㎡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0. 11. 1.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E 대 512㎡ 및 그 지상 1층 목조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2000.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밀양시 E 지상의 기존 주택과 창고는 멸실된 상태이고, 2017. 4.경 위 E 및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1, 10, 9, 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주거용 주택과 축사(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2017. 8.경 완공되었으며,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에는 굴뚝(이하 ‘이 사건 굴뚝’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 상태이고, 현재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굴뚝을 설치한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굴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따라 원고가 새로 담장을 축조하는 데 소요될 비용 530만 원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에 따른 매월 11,400원 내지 11,900원 상당의 임료를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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