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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942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F 대 68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3, 14, 15, 6,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이유

밀양시 F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607/1368 지분을, 피고 C가 43/684 지분을, 피고 D이 21/684 지분을, 피고 E이 13/68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현재의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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