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7, 8, 9, 10,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경남 밀양시 C 대 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7, 8, 9, 10,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블록조 담장 및 흙담장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담장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측량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밀양시 C 대 23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인 경남 밀양시 E 대 39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측량한 2014년 측량결과(갑 2호증의 1), 2019년 측량결과(갑 2호증의 2), 이 사건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모두 오류가 있고, 실제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원고 토지가 아니라 피고 토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을 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0. 7. 13.자)에 의하면, 2019년 측량 당시 측량자인 지적기사 D가 2014년 측량과는 달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를 도모하다가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개최를 청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토지는 분할당시의 방법과 동일한 현형측량방법으로 측량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