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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6가단119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밀양시 D 대 24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0. 30....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1955. 8. 31. 당시 귀속재산이던 밀양시 F 대 17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하였고, 1960. 12. 20. 사망하기 이전에 배우자인 망 G에게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망 G은 1985.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4. 4. 15. 자녀인 H의 명의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G은 1997. 3. 18.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1997. 3.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2014. 5. 26. 피고에게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5.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1988. 5. 13. 피고 토지와 인접한 밀양시 D 대 24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0. 29. 자녀인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증여하고 2014. 10. 30.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0,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 위 건축물 별지 도면 표시 5, 15, 14, 13,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 위 건축물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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