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밀양시 E 대 51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A의 형으로 1996년경부터 E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며, 피고는 E 토지와 인접한 밀양시 D 대 744㎡(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 소유의 E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1, 20, 19, 1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통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통로는 D 토지의 경계에 위치하여 있고, E 토지에서 위 통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으며, A과 E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수십 년 이상 별다른 분쟁 없이 위 통로를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 11. 12.경 이 사건 통로에 석축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7. 11. 17. E 토지 지상에서 키우고 있던 한우 25마리를 F에게 75,000,000원에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2018. 5.경 위 석축을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3. ‘피고는 2017. 11. 12. D 토지에서 석축을 쌓고 그 석축 경계 안에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원고가 축산업을 하며 이용하던 경운기의 왕래에 공용된 이 사건 통로를 좁아지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정3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20.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328).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