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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3: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가 술값으로 108만 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지나치게 비싸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술값 아끼려고 하다가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의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흉벽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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