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00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친 후 이마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흥분한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