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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4가단1167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7.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건물에 대한 이축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매매대금 : 42,000,000원 계약금 : 25,000,000원 중도금(7,000,000원)은 이축허가가 나오는 날로 정한다.

잔금(10,000,000원)은 준공 후 등기이전서류와 함께 지불한다.

매도인의 이행사항 : 이축허가에 따르는 서류를 제공하며 지연 및 이행하지 못할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의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을 이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축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축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구매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를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축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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