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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257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3. 10.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6,053㎡(이하 ‘합병 전 토지’)와 D 임야 652㎡(이하 ‘합병된 토지’)가 합병된 토지이다.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점을 전주시에 두고 있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쪽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화물을 적재할 부지가 필요하여 2017. 3. 2. 원고와 이 사건 토지(당시는 합병 전 토지 및 합병된 토지 2필지로 기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5. 31.부터 2020. 5. 31.까지로, 보증금을 1,8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1,300만 원은 2017. 5. 31.까지),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가 사무실 2개동을 신축 중이어서 사무실 2개동 바닥면적은 임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사무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 등 인입공사를 임대인인 원고가 하기로 최초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인 2017. 5. 31.에 맞추어 본점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최초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면서 인상을 요구받으면서 그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사무실 2개동 중 출입구에 근접한 사무실 1개동을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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