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가 친언니 D 명의로 2011. 2. 26. 선정자 C와 광주 남구 E 1층 사무실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기간 2011. 3.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1. 8. 말경 원고가 부부인 피고, 선정자 C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1. 3.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전세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각 500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세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작성해준 것이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로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소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고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 중 일부를 송금한 이후로는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 주장대로 대출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면 사후에 원고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