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8476
용역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B은 2015. 3. 4.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 지상 단독주택을 보증금 16억 원,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과 E은 2015. 5. 6.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을 피고 B에서 피고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만을 피고들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 피고들과 E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6.까지 E에게 보증금 1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중개보수로 1,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 B은 2,560만 원,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갑 3호증의 2에 있는 피고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