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4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사이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1회 눌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등하교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