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6가합377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T은 2015. 1. 1. 원고 A, B, C, D와, 2015. 3. 1. 원고 E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U수련원의 업무로서 원고 A은 총무과장, 원고 B은 시설팀장, 원고 C는 시설팀원, 원고 D는 조리원, 원고 E은 총무과 업무팀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근로의 제공)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가 정하는 내용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여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하는 S 운영목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근로장소: U수련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 사업장은 U수련원으로 한다.

3. 근무부서: 총무과(원고 A, E), 시설과(원고 B, C, D)에 근무한다.

4. 직 종: 총무과장(원고 A), 시설팀장(원고 B), 시설팀원(원고 C), 조리원(원고 D), 업무팀원(원고 E)

5. 종사업무: 시설운영 전반사항 책임, 운영대표 이하 직원 통솔(이상 원고 A), 시설관리전반, 이용자 안전관리업무(이상 원고 B), 시설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담당(이상 원고 C), 조리 및 식자재구매, 영양위생 업무담당(이상 원고 D), 기획, 회계 담당(이상 원고 E)

6.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다만, 원고 E은 2015. 3. 1.부터 2017. 2. 29.까지) 2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단, 피고와 원고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V(피고가 운영하는 U수련원의 운영대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F 등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기간란의 각 시기(始期)에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U수련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