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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합52445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C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담당업무를 토지 및 분양주택 등 판촉관련 업무(마케팅 전문가)로, 근로계약기간을 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근로계약은 2014. 3. 24. 근로계약기간이 2014.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연장된 부분을 포함한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3. 24.까지 피고의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4.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적이 우수한 경우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의 수령지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용공고상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언은 피고가 직종을 불문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을 선발할 경우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자를 우선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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