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2009. 6.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는 국내 학술지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피고는 피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논문 원문, 저자정보, 인용정보, 통계정보, 학술지정보, 학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4항 기재 각 논문들은 피고가 연구비를 작성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고, 같은 목록 3, 12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21세기 정치학회보, 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은 21세기 정치학회가, 같은 목록 5, 6, 8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 한다)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같은 목록 15, 16, 18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통일정책연구, 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논문과 함께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은 통일연구원에서 각 발행한 것이다.
다. 피고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1세기 정치학회 등으로부터 피고 학술지 인용색인에 등록한 논문 원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 서비스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공중송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원문정보 공개를 대행하였다. 라.
1) 이 사건 제1논문과 관련하여 21세기 정치학회의 논문투고 심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1조(판권 및 자료공개
1. 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