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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24038
저작권침해행위중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2009. 6.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는 국내 학술지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피고는 피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논문 원문, 저자정보, 인용정보, 통계정보, 학술지정보, 학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4항 기재 각 논문들은 피고가 연구비를 작성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고, 같은 목록 3, 12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21세기 정치학회보, 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은 21세기 정치학회가, 같은 목록 5, 6, 8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 한다)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같은 목록 15, 16, 18항 기재 각 논문들(학술지명 통일정책연구, 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논문과 함께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은 통일연구원에서 각 발행한 것이다.

다. 피고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1세기 정치학회 등으로부터 피고 학술지 인용색인에 등록한 논문 원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 서비스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공중송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원문정보 공개를 대행하였다. 라.

1) 이 사건 제1논문과 관련하여 21세기 정치학회의 논문투고 심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1조(판권 및 자료공개

1. 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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