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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확정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와 직업, 범죄의 성질과 실행방법, 재범의 속도, 새로운 범죄의 제측면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원심의 보호감호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기 복역후 3년이상 범행을 함이없이 고물행상을 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는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가족이 없으며 범행의 수법도 고물행상을 가장하여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을 하는 자임에도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 원심의 형량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그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의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확정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와 직업, 범죄의 성질과 실행방법, 재범의 속도, 새로운 범죄의 제측면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1916. 10. 21.생으로 그 나이 이미 65세에 이르고 원심의 형을 마치고 나면 67세에 거의 이르게 되며 피고인은 이미 신병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원판시 최종형 복역후에는 3년간 고물행상의 직업인으로 건실히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신병치료비를 마련코저 길가에 방치된 철판을 훔친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도 계속적 범행수법의 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사건 복역후에는 양로원에 의탁하여 신앙생활로 여생을 마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거가 부정하고 가족이 없다는 등의 항소논지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범할 확정적 개연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만은 정당하고 이 점을 공격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양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위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자료들과 아울러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논지를 참작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상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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