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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3678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인데, 위 C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되, 1차 C건물 내장목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 2차 C건물 내장목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D은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되는 목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D은 2017. 6. 2.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 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2017. 6. 1.자 자재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공사계약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D의 기성금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자재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가. 피고, D, 원고는 매월 자재 반입량을 검수하여 해당 월 품목별 자재납품량 및 총 자재대금을 확인한다.

나. D과 원고는 해당 월 품목별 자재납품량 및 총 자재대금이 기재된 자재납품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D은 매월 기성청구서와 함께 위 자재납품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다. 본 자재대금 지급합의서는 D과 원고가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상의 총 계약금액과 무관하며, 매월 피고에게 제출되는 자재납품확인서 내 기재된 총 금액에 한하여 직접 지급 처리한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역은 D과 원고간의 체결된 자재납품계약서 내 각재, 합판, LVB합판 품목으로 한정한다.

마. D과 원고가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의 총 수량 및 계약금액은 피고와 무관하며, D과 피고는 협의에 따라 자재납품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피고는 D의 기성청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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