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9.경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9. 4. 1. 갱신되면서 월 차임이 2,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2.경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9.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0. 24.부터 2020. 3. 31.까지(5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임대인의 변경에 의한 재계약건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특약으로 계약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3.경 피고에게 ‘재계약이 불가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 3. 31.까지 공장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24.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