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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083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9.경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9. 4. 1. 갱신되면서 월 차임이 2,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2.경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9.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0. 24.부터 2020. 3. 31.까지(5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임대인의 변경에 의한 재계약건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특약으로 계약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3.경 피고에게 ‘재계약이 불가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 3. 31.까지 공장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24.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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